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7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40호
개정이유 — 현행 공공하수도 기술진단등록이 수처리 및 하수관로 분야가 통합 등록·관리되고 있어 하수관로 분야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처리 분야를 포함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적 관심사항인 지반침하 대응 대책으로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의 개·보수 추진이 시급한 바, 하수관로분야의 기술진단 전문성 도모와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 등록 분리를 추진함
- 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 중 하수관로 분야를 분리하여 장비·인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 (별표 1의3)
하수관로분야 기술진단 등록요건(안) 장비(20종 →10종) 인력(현행 11명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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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록요건 중 하수관로 분야를 분리하여 장비·인력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
(별표 1의3)
- 하수관로분야 기술진단 등록요건(안)
장비(20종 →10종)
인력(현행 11명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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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7
- 예고 종료2014-12-17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