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53호
개정이유 —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의 지자체장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법규정상 불명확한 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기준일을 명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관련규정 적용 시 혼란을 예방
- 가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 면제안 제15조의2제1항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밀착되어 오염물질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 누출검사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가 지자체장에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
- 나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명확화안 별표4 제1호, 제2호
정기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주기 계산의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의 최초 설치일로 통일하여 법령해석 상 혼란 제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 면제 (안 제15조의2제1항)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밀착되어 오염물질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 누출검사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가 지자체장에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
나. 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명확화 (안 별표4 제1호, 제2호)
- 정기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주기 계산의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의 최초 설치일로 통일하여 법령해석 상 혼란 제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14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6-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1-3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