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8호
개정이유 — 모든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체검사서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제82조제1항제5항가목·다목, 제84조제3항제3호가목·다목
- 나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내용을 확인안 제59조
하고, 신체검사서 서식에 의사면허번호를 추가함 (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 2서식, 제64호서식 및 제65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체검사서 발급하려는 의료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제82조제1항제5항가목·다목, 제84조제3항제3호가목·다목).
나. 신체검사서 발급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서식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체검사서의 내용을 확인(안 제59조)하고, 신체검사서 서식에 의사면허번호를 추가함 (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 2서식, 제64호서식 및 제65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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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