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6호
개정이유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과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자경농민 농지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안 제2조의2
1) 자경농민 농지감면 요건에서 소득기준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3,700만원이하)의 산정 및 확인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 나감면 신청서식 신설안 별지 제1호의2, 1호의3
1)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절차 위임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감면 신청서식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경농민 농지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안 제2조의2)
1) 자경농민 농지감면 요건에서 소득기준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2)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3,700만원이하)의 산정 및 확인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
나. 감면 신청서식 신설 (안 별지 제1호의2, 1호의3)
1)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신청절차 위임규정 신설에 따라 관련 감면 신청서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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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