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4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01호
개정이유 — 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가출국금지 대상 및 해제요건 등 위임사항 규정안 제51조의2
1) 출국금지 요청 대상 및 해제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 해제요건 등 마련 필요
2)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해제요건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
- 나결손처분 재산조회 제외대상 기준금액 조정안 제84조
1) 결손처분 체납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 제외 대상 기준금액 10만원은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2) 물가상승률, 체납자 및 체납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다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개선안 제94조
1) 과세적적부심사의 청구서 접수, 통지기관의 의견서 작성 제출, 자료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자치단체장의 결정 등 시간일정을 고려하면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2) 청구인 심사연기요청, 추가자료 조사 등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라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안 제102조의8 별표 2
1) [별표 2]에 규정된 과세자료(183종)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과세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과세자료 수집이 원활하나,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직접적인 제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수 발생
2) 원활한 과세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신규로 발굴한 과세자료를 [별표 2]에 반영하여 과세 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08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4
- 예고 종료2014-12-04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