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79호
개정이유 — 군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기준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정책의 성공적 이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함.
- 가군무원 특별채용 자격요건 개선안 제10조제2항의 별표 4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과 비교,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군무원 특별경쟁시험의 자격요건 관련규정 완화.
– 일반·별정 군무원 특채 경력기준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포함
– 일반 공무원 대비 강화된 직위자격요건 완화 및 실효상실 자격요건 폐지
- 나군무원 채용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안 제24조 및 별표 5
국민의 근로연령 상향 추세 등을 고려 일반 및 기능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
- 다군무원 특채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채용제한 폐지안 제11조
직권면직 경력자의 특별채용 제한 규정은 현 공개경쟁채용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자격기준과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 관련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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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