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9
- 공포
- 2015-03-25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713호
개정이유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와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와 진단 및 치료기관 관련 내용,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 역학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살처분 관련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야생동물 질병의 종류 신설안 제4조의2 및 별표 2
1) 야생동물의 질병을 지속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를 정함
- 나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등 승인, 변경신고 규정 신설
1) 국고 지원을 받아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부득한 사유로 철거, 훼손하는 경우의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토록 함(제12조 개정, 별지 제6의2 및 제6의3호 서식 신설)
- 다국제협약(CITES) 이행을 위한 허가시 제출서류 추가
1) 상어류 5종 및 만타가오리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II에 등재됨에 따라 해상반출·입 허가 신청시 필요한 거래영향평가서 및 적법한 어획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함
- 라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절차 신설안 제31조의3 및 별표 9
1) 농작물 수확기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 등을 고려한 방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절차를 정함
- 마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절차안 제4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 지정기준(안 제44조의2제2항 및 별표8의2), 지정서 발급(안 제44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규정을 신설함
- 바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비용 지원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안 제44조의3제1항
,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안 제44조의3제2항)을 신설함
- 사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절차·방법 등안 제44조의4
을 신설함
- 아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항목안 제44조의5제1항
, 지정신청(안 제44조의5제2항, 별표 8의3 및 별지 제40의2호 서식), 지정서 교부(안 제44조의5제3항 및 별지 제40의3호 서식) 및 변경지 정 방법(안 제44조의5제4항 및 별지 제40의4호 서식)을 신설함
- 자야생동물 질병발생 현황 공개대상안 제44조의6제1항
, 공개내용(안 제44조의6제2항), 공개출처(안 제44조의6제3항), 공개방법(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 차역학조사의 구분안 제44조의6제1항
, 조사시기와 방법(안 제44조의6제2항), 조사내용(안 제44조의6제3항), 결과보고 등(안 제44조의6제4항)을 신설함
- 카살처분 명령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종류안 제44조의8제1항
, 살처분 명령(안 제44조의8제2항 및 별지 제40의5호 서식), 살처분 방법(안 제44조의8제3항), 사전협의(안 제44조의8제4항), 살처분 유예 규정(안 제44조의8제5항)을 신설함
- 타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안 제44조의9 및 별표8의4
, 매몰시의 환경오염 방지조치(안 제44조의10 및 별표 8의5)와 관리, 발굴 허가(안 제44조의11제1항) 및 발굴금지 표지판 설치(안 제44조의11제2항) 규정을 신설함
- 파수렵강습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신청 서류 목록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개정
, 수렵강습과목 및 강습시간(별표 10)을 개정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입·수출, 사육시설 등록(변경포함)·변경신고 수수료를 세분화함(별표 11 개정)
- 하서식 개정
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별지 제33호 서식), 수렵면허 신청서(별지 제49호 서식),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50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57호 서식), 수렵강습기관 지정서(별지 제58호 서식)의 서식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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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5-01-19
- 공포2015-03-25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