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9
- 공포
- 2015-03-24
- 시행
- 2015-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712호
개정이유 —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확산 방지와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21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계획 수립 및 야생동물의 질병연구·구조·치료 등에 필요한 사항, 야생동물 질병진단 행정기관 및 질병정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기준안 제1조의2 신설
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을 정함
2) 멸종위기종 Ⅰ, Ⅱ급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개체 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거나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나야생생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안 제2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동물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하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목표 및 중점방향,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진단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 야생동물 관련 공중위생 향상과 관련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의 설치 운영시의 충족요건안 제23조의3 신설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한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
- 라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안 제23조의4 신설
1)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정함
- 마야생동물 질병의 통보기관안 제23조의5 신설
1)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정함
- 바권한의 위임(영 제39조제3항 개정)
1)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의 발생현황 공개하여야 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 사포상금의 지급영 제38조제4항 개정
1) 야생동물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살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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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5-01-19
- 공포2015-03-24
- 시행201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