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62호
개정이유 —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화장품법」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화장품법」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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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