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12-0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112호
주요내용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상하고, 사망일시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20만원 인상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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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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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