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4
- 공포
- 2015-01-21
- 시행
- 201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4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최근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전문화 추세 등 미용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미용분야의 면허가 세분화됨에 따라 미용(메이크업)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미용사(메이크업) 종목을 신설하고, 학력 차별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학과 졸업자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의 응시자격을 개정하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능사 검정의 필기면제가 가능한 군기술 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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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9
- 예고 종료2014-12-24
- 공포2015-01-21
- 시행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