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4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및 제74조(협찬고지)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ㆍ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가상광고 허용장르ㆍ허용시간 확대, 나.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마련 다. 간접광고 허용시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라.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도입 마. 협찬고지 금지 완화 및 공공기관ㆍ공익법인의 협찬고지 종류 확대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71, 팩스 : 02-2110-014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4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