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0호
개정이유 — 용역거래 관련 납세자의 정상가격 자료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신설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 과태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을 전체 재화거래 중 용역거래 금액 5억원 이하는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중 용역거래 금액 1억원 이하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함
- 나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대상, 사전조정가부 여부 통지 및 사전조정 심사·승인의 절차·방법을 마련함
-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또는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 함
- 라
비거주자인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국내에서 산출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
- 마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만기시 보험금이 없는 보험계약상품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바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함
- 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소신고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한도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됨에 따라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구간별 세부 과태료율을 인상함
- 아
미신고·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수정신고·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감면비율을 최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고기간도 수정신고는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기한후 신고는 최대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자
국제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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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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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