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5-04
- 시행
- 2015-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공동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청 품질인증에 대한 인증마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현행 공동사업으로 지정된 사업(협업, 공동상표, 공동특허, 공동기술개발)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제품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제5호 신설)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사업안 제1조의2
- 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청 품질인증(성능인증, 싱글PPM)에 대한 인증마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에 따른 [별표 2] 개정) 현 행 개 정 마크 첨부하지 못함. 마크 첨부하지 못함.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현행 공동사업으로 지정된 사업(협업, 공동상표, 공동특허, 공동기술개발)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제품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1조의2 제5호 신설)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인증사업
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국가정책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청 품질인증(성능인증, 싱글PPM)에 대한 인증마크 디자인을 단일화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에 따른 [별표 2] 개정)
현 행
개 정
마크 첨부하지 못함.
마크 첨부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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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2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5-04
- 시행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