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5-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 대상자 선정기준을 급여의 종류별로 다층화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12933호,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 상향입법 및 구체화안 제3조의3, 제3조의 4, 제3조의5 신설
보 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 므로, 이를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함.
- 나차상위계층 확 대안 제2조의2
빈곤정책 대상의 확대 및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확대함.
- 다
부 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 완화(안 제4 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을 위한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
- 라자산형성 지원 대상 선정기준의 구체화안 제21조의2
자산형성 지원대상을 차상위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은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마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안 제26조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채용기업 지원 대상의 조건을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서 100분의 20 이상 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완화함.
- 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27 조제3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관계 행정기관 공무 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추가함.
- 사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산정 안 제38조의2 신설
이의신청서 작성 사항 등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에 소요되 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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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2015-04-20
- 시행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