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7
- 공포
- 2015-02-12
- 시행
- 2015-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안 제11조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 나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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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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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1-27
- 공포2015-02-12
- 시행201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