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지 보조기기사 보수교육 담당기관을 국립재활원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함
- 가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규정 간소화제48조 삭제
- 나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개정(안 제 61조 개정)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주체를 국립재활원장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또는 수리의 절차규정 간소화(제48조 삭제)
나.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의 대상 및 실시 방법 개정(안 제 61조 개정)
- 의지·보조기 기사 보수교육 주체를 국립재활원장에서 한국의지·보조기협회로 변경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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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1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