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06-11-09
- 공포
- 2007-02-07
- 시행
- 2007-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18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장애등급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여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제23조제4호를 신설하여 리스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이 가능토록 하며, 제34조제2항을 개정하여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시설 폐지후 재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설의 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별표 4 운영요원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장애심사가 가능한 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나
리스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
- 다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이외에 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라
별표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중에서 간호사만 배치해야 했던 규정을 간호사외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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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장애심사가 가능한 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리스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토록 함.
다. 시설의 명칭 또는 시설의 장 이외에 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별표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중에서 간호사만 배치해야 했던 규정을 간호사외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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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0
- 예고 종료2006-11-09
- 공포2007-02-07
- 시행200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