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7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18호
개정이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시설기준별표 5 Ⅴ 제1호
을 신설하여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 시설의 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조·가공 시설이나 영업장 같은 부속용도 시설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속용도 시설의 범위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에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을 부속용도 시설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속용도
주된 목적 외에 보조적으로 필요한 용도를 말해요. 여기서는 직업재활을 위해 곁들여지는 제조나 판매 등의 공간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1-29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0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1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3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6
- 예고 종료2021-06-17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