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04
- 시행
- 2021-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 법률 제167733호, 2019.12.3. 공포, 2021.12.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 제출안 제2조의2
- 나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의5, 별지 제44호 서식
- 다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안 제57조의5
- 라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안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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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시 결과 제출(안 제2조의2)
나.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2조의5, 별지 제44호 서식)
다.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안 제57조의5)
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안 별표 1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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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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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04
- 시행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