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9-11-06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80호
개정이유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심의ㆍ확정한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사업 통합ㆍ정비 방안”에서 노동부 소관의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사업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용도에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압류되는 경우에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급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가장애인자립자금 대여의 용도 추가
1)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자금 대여사업을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각각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이에 노동부 소관 ‘장애인 자동차 구입 자금’사업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복지부 소관의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흡수ㆍ통합하고자 함.
3) 장애인이 생업 등을 위한 각종 자금 대여 신청시 원스톱 신청 등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방법의 개선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이하 “장애수당등”) 지급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하여도 압류가 되는 사람은 그간 현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지급 대상자가 일일이 행정관서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2) 이에 장애수당등의 지급대상자가 한정치산자이거나 채무불이행자일 경우 3촌 이내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자 함.
3) 장애수당등의 지급 대상자의 장애수당 수령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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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16
- 예고 종료2009-11-06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