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5
- 공포
- 2023-10-31
- 시행
- 2023-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03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해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 기관 명시
언론의 장애인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때,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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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3(장애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 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9조의18제1항에 따른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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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지켜야 할 권장 사항을 담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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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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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05
- 공포2023-10-31
- 시행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