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0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실시대상 사업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로 포함하며,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그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정도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에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처분권자의 자의적인 가중처분과 가중처분의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안제20조의3제1항에 제4호
- 나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에 법 제59조의 13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추가안 제36조
- 다
국민연금공단(정밀심사 의뢰기관)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추가안 별표3
- 라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처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안 별표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 정도 심사 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넓히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활동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수급 자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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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변경 전
현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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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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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태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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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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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