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2호
개정이유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관련 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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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열람 및 교부를 요청할 수 할 수 있는 기관 · 법인 · 단체를 명시(안 제20조의5 제1항, 별표 2의2 제1호)
○ 열람 및 교부요청 할 수 있는 자료를 명시 (안 제20조의5 제2항, 별표 2의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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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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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2
- 예고 종료202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