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7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5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 2024. 1.23. 공포, 2025.1.24.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
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및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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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한국수어통역사 등 의사소통 지원 인력을 지원받을 때의 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해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111호)되면서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맡겼고, 이를 반영해 제22조의2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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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때 장애유형,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이용목적 등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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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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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맡긴 사항이나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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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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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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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7
- 예고 종료2024-11-07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