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6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8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상향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이상) 1,0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장애인 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기준을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과태료 기준 정비
「장애인복지법」이 바뀌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랐어요. 이 개정안은 그 상한에 맞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5]를 고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7
- 예고 종료2026-11-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
|---|---|
| 전자우편 | yeong0810@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3963 · 044-202-3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