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6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 판정을 받았지만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보훈대상자도 활동지원급여 대상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 판정을 받고 간호수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간호수당 여부에 따른 구분은 없어요.
변경 후
적용 제외 대상이 국가유공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사람에 한정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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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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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나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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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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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5
- 예고 종료2026-04-06
- 공포2026-08-04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