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0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장애인 편의증진, 단체·협회 및 민원 요구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가상이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는 장애인활동법상 신청자격 부여안 제13조
- 나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기관등이 정보주체 동의 하에 온라인으로 장애인 수급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복지부가 그 요금감면 기관등에 서비스 제공 내역을 요청하여 장애인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의2 제3항 신설
- 다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 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라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및 장애인 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이군무원 등 특정 대상의 활동지원 확대, 온라인 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생업 지원 연령 완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이군무자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기존에 제외되었던 상이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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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장애인 중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적용하지 아니함
변경 후
상이등급 3급 내지 7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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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3조의 개정규정(상이보훈대상자 관련)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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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무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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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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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