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01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0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함
-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 나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 다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 라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 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나.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2
- 예고 종료2025-10-01
- 공포2025-12-16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