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5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849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13조제3항)을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신건강증진 관련 법률을 삭제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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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3항
변경 전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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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비점
모자라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나 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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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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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5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