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5호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법」제29조의3 신설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관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근거 마련
- 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활용 및 점수 미보유자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 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근거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3 제1항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 개인의 기능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10-07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0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5-28
- 시행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