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3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12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733호, 2019.12.3. 공포, 2021.6.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기준 설정을 신설(안 제16조제7항)
- 다인식개선 관련 사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수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면(對面)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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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인식개선교육)
변경 전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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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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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對面)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직접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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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인식개선)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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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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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3
- 예고 종료2021-04-23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