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5
- 공포
- 2023-11-29
- 시행
- 2023-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446호
개정이유 —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민법상 가족 중 일부 가족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민법상 가족 전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인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 나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 다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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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 주차표지증의 발급 대상 확대(안 제26조제2호나목)
나.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신설(안 별표4)
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설치·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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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15
- 예고 종료2023-07-25
- 공포2023-11-29
- 시행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