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0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61호
개정이유 — 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포함하며,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를 추가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서식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절차 신설 및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18333호)으로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시행규칙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및 별지 제1호의5 서식
- 나모든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을 해소안 별표1
- 다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규정 신설안 별표4
- 라장애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에 장애인재활상담사 추가안 별표 5
- 마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련 규정 정비안 별지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서식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인 등록정보는 개인정보일뿐 아니라,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와 구별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바,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문구를 추가함(안 별지 제1호의4 서식)
2) 또한 고유식별정보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1호의5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 정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시설과 종사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 정도 판정의 모호함 해소
모든 장애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장애정도 공통기준'을 신설하여, 장애 정도를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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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진료기록 열람 등의 동의)
변경 전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변경 후
법 제32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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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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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 같은 정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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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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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9
- 예고 종료2022-06-20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