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1
- 공포
- 2024-08-14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22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 제20290호, 2024. 2. 13., 공포, 2024. 7. 10. 시행)으로 장애판정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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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판정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위원 임기 등에 관한 규정 삭제(제11조 내지 제1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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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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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2
- 예고 종료2024-06-11
- 공포2024-08-14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