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0-23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597호
개정이유 —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927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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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어재활 관련 원격대학 등 현장실습과목 기준(별표 6의3 신설)
원격대학 등의 현장실습과목을 별도 정의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나. 원격대학 졸업생 등의 현장실습과목 기준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졸업생 등이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과목 및 총 시간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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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0-23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