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관련한 요건ㆍ절차를 정하고, 췌장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마련함
- 가장애인등록증 유형, 재발급 신청 및 교부 등 규정 정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에 대한 임시장애인등록증 효력 인정 등안 제4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별지제6호 서식
-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 본인확인 및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절차 및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장애인 범위,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 가능, 모바일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모바일 등록증 유효기간(3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회수(폐기) 및 기능 정지ㆍ회복 등안 제5조의2에서 제5조의4 신설
- 다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범위 및 금액안 제4조 제4항, 제5항
- 라췌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마련안 별표1 제1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 시·군·구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췌장장애 판정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 신설
모바일 등록증을 받으려면 먼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본인확인을 받고 사용 신청서를 내야 해요.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암호화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소관 부처는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등록증 유형)
변경 전
재발급 신청 규정이었고,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은 재발급 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증을 발급할 때 금융카드형 등록증과 신분증형 등록증 중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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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알 수 없어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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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휴대폰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담아 쓰는 전자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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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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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2
- 예고 종료2025-10-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