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3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9901호, 2024. 1. 2. 공포, 2025. 7. 3.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가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추가하고 정의를 신설함
- 나장애인 복지시설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별표 5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시설, 인력, 운영 등의 기준을 신설함
- 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개정함안 제43조,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 라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및 회신서 보완,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을 정함별지 제24조의2서식, 제24호의3서식, 제24호의4서식, 제24호의5서식, 제24호의6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새로 넣고, 이 시설을 세우려는 단체와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서류·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시설 종류에 추가돼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01호, 2025. 7. 3. 시행)된 데 맞춰,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자립생활지원시설을 넣고 정의를 새로 쓰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전
시설 종류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종류에 추가하고 정의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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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별표 5에는 2025년 7월 3일 이전까지 운영 중인 자립생활센터의 인력기준 특례가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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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동료상담, 환경개선 사업, 권익 옹호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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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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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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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8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