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7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1호, 2024. 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령으로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
- 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정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7가지를 시행규칙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에서 위임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해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1호)은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등) 본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문 신설)
변경 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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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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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정하는 법규 명령이에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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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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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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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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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4
- 예고 종료2025-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