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2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1호
개정이유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쇄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2014. 12. 30. 개정, 2014. 3. 31. 시행) 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규모,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특정분야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직급, 취업심사 등의 결과에 대한 공개항목, 취업이력공시 항목 및 운영 절차 등 취업제한제도 규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퇴직공직자의 축적된 직무전문성 사장 방지를 위한 승인요건 신설, 재산등록서류에 외국인등록번호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공직윤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취업제한제도의 개선을 통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의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철저히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기관으로 확대되는 특정분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인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2조제1항 개정 및 제32조제2항 신설).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정분야 공무원(검사·군인·소방 등)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정분야 공무원은 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취업심사대상자인 직원 중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및 원자력분야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으로 규정함.
3)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범위는 직제·정관·규정상의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의 전체 업무로 규정함.
4) 이를 통하여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32조
- 나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를 구체화함(안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 신설).안 제33조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업무·조달 업무범위와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감독 업무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관리·지도·단속 업무로, 인·허가 규제업무는 인·허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로, 조달업무는 조달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거나 국가 및 지방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한 업무로 규정함.
3)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기본재산 규모는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함.
4) 이와 같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회복지법인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공직유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직유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감시기능이 회복되고 민관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함.
- 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에 취업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를 총장·부총장·학장 등의 직위에 있지 않은 교수·부교수·조교수·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 라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제도를 보완함(안 제34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신설).안 제34조
1) 변호사·회계사·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과 관련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정된 법 제17조제6항 후단의 취지를 반영하고,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업무의 성격과 비중, 처리빈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취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승인요건을 신설함.
3)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연구성과 등으로 퇴직공직자의 직무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승인요건을 신설함.
4) 이와 같이 취업승인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직무전문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마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공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안 35조의 6 신설).
1)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취업이력공시 항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당시 소속기관명과 직위, 취업한 취업제한기관명과 취업일 및 직위를 공시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공시항목 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취업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국민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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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3
- 예고 종료2015-02-12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