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4호
개정이유 — □ 관세화 시행에 따라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유지한 수출 추천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 추천제 폐지시 쌀 수출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 ○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관세화 이후 필요성이 낮고, 수출업체에도 규제로 작용 * 쌀 수출 제도 : (‘95년 이전) 허가제 → (’95년 이후) 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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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출 추천대상 양곡을 미곡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의2 삭제)
○ 관세화 유예 기간동안 WTO 농업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해 추천제를 통해 수출물량, 가격 등을 제한하여 왔으나, 관세화 이후 필요성이 낮고, 수출업체에도 규제로 작용
* 쌀 수출 제도 : (‘95년 이전) 허가제 → (’95년 이후) 추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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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6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