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9
- 공포
- 2015-07-17
- 시행
- 2015-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4호
개정이유 — S-oil 온o산공장 원유누출사고(‘14.4.4)시 방유제 외부로 위험물이 유출되고, 유출된 위험물에 대한 비상대응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한 사례를 계기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부속설비(믹서기 등) 및 방유제 등에 대한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사고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대응매뉴얼및 훈련을 규정하였음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에 사용되는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예방규정의 항목에 위험물 유출시를 대비하여 비상시 위험물 이송방안 및 훈련에 관한사항을 추가함안 제63조
- 나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되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국내외 표준 및 인증(KS, KFI, S마크, UL, EN 등)을 거친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6 Ⅵ 제21호
- 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재질 및 구조 등 시설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6 Ⅸ 제1호
- 라
지하탱크저장소중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통기관 대기밸브는 별도의 단서규정으로 작동압력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함안 별표 8
- 마
지하전용탱크의 계량기는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한 것을 모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 8
- 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함안 별표 13
- 사
위험물제조소등의 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불활성가스소화설비로 변경하여 질소, 질소와 아르곤 혼합물도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별표 17
- 아
주유취급소내에서 이동탱크저장소에 급유를 할 때에는 고정급유설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별표 18
- 자
운반용기검사신청서에 사용자를 명기하고 검사필증에 차기검사일을 명기하도록 함안 별지30, 별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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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7
- 예고 종료2015-03-09
- 공포2015-07-17
- 시행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