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1
- 공포
- 2015-02-23
- 시행
- 2015-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기본수수료를 조정하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에 대비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 공고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14.3월)되어 민간의 감정평가 기본수수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매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수수료도 동일하게 인상함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에 대비하여 서코드 작성 칸을 삭제하는 등 변경되는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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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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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2
- 예고 종료2015-02-11
- 공포2015-02-23
- 시행20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