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2
- 공포
- 2015-02-25
- 시행
- 201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항만관리청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항만별로 비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자재·약제를 비치하여야 하는 항만에 항만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거나 무역항으로 추가된 항만을 반영하고자 함
- 가항만법 시행령 의 항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2)
– ‘동해항, 묵호항’을 ‘동해·묵호항’으로 변경
– ‘서울항’ 및 ‘호산항’을 자재·약제 비치대상 항만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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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만법 시행령 의 항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약제 비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별표 12)
- ‘동해항, 묵호항’을 ‘동해·묵호항’으로 변경
- ‘서울항’ 및 ‘호산항’을 자재·약제 비치대상 항만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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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2
- 예고 종료2015-02-12
- 공포2015-02-25
- 시행20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