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9-14
- 시행
- 2015-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4호
개정이유 — 상표심사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작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서류 등을 정비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사용사실 입증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며,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기한을 2개월 이내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영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견서 제출기한의 정비안 제30조의2 개정
의견서 제출기한은 상표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는 그 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여 기간의 단축이 불가하던 것을 출원인의 조기 권리화를 위해 단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나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서류 정비안 제36조제4항 신설
식별력 없는 상표가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증서류에 수요자의 인식도사결과도 포함되도록 확대함.
- 다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감경하고, 상표 및 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함.
- 라동작상표 및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서류 정비안 제36조제3항, 제38조
동작상표의 심사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작상표 출원시 동작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의 제출 도면수를 ‘5장 이내’에서 ‘2장 이상 5장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 마
싱가포르조약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인정 근거 마련(안 113조) 싱가포르조약 가입을 위해 싱가포르조약에서 인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출원 등 절차를 요청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바영어 상표등록증 발급 근거마련안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상표권자의 활발한 해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해 영문등록증 및 휴대용영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상표권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련 서류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표 출원인의 권리 확보 및 편의성 증대
상표 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기존 '2개월'로 고정하던 방식에서, 심사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상표권자가 더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용 사실 입증 서류 확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요자의 인식도 결과'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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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작상표
특정한 동작이나 움직임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상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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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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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9-14
- 시행2015-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