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출국금지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요건 강화, 출국금지자의 여권 회수·보관 제도 폐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출국금지와 관련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 제12893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안 제6조의8 제1항, 안 제7조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3항 개정에 따라 출국금지통지의 예외사유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 (안 제6조의8 제1항)
2) 출국금지된 사람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는 법 제5조의 규정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 나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 제12933호)에 따른 결혼동거 사증의 초청인(내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기준 변경안 제9조의5
현행 결혼동거 사증의 초청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조의‘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의 충족여부 확인·심사하였으나,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법률 제12933호) 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다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 해고 등 고용변동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기관(법무부-고용부) 간 통보방법 근거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변동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용부 소속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라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 신설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 지급 등 시행규정 마련
- 마주재(D-7) 및 거주(F-2) 자격에 대해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확대안 별표 1
1)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4.12.12.)에 따라 국내에 있는 호주자회사 등에서 근무하려는 자가 입국 후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D-7) 자격의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 우수인재에게 1회 부여 체류기간의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바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 인정을 위한 이수과목 등 개편안 별표2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사(다문화사회 전문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강사 인정을 위한 대학(대학원)의 이수과목 개편 및 유사과목 인정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출국금지 통지 예외 사유 강화, 결혼동거 사증 소득 기준 변경, 외국인 체류 기간 상한 확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국금지 관련 규정 정비
출국금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금지자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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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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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국금지
특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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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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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