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25
- 공포
- 2015-04-30
- 시행
- 2015-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
-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인) 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
-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 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따라 업체의 폐전업을 돕기 위해 저장시설 공동사용을 허용하고 원료동식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장시설 및 운반선 공동사용 허용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업체의 폐전업을 돕기 위해, 업체들이 폐기물 저장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해요. 또한 운반선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 제한되던 인원수(현재 3인)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배출 제로화
바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5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3
- 예고 종료2015-03-25
- 공포2015-04-30
- 시행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