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13
- 시행
- 2015-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3호
개정이유 —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도록 하고,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9호, 2014. 12. 23. 공포·시행)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8호, 2015. 2. 3. 공포·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의 원화환산 방법을 규정하고, 사전조정 제도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신청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조정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 나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2억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함
- 다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의 원화환산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도록 하되,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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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13
- 시행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