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3호
개정이유 — 관광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특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도모
- 가특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안 제2조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제 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2)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 상 결격 사유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의2호, 제6조 제1항 제1의2호, 제7조 제2항 제2의2호, 제15조 제2항 제1의 2호, 제16조 제2항 제1의2호, 제23조 제1항 제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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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