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3호
개정이유 — 저당권 등의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고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 현행 서식 일부를 개정·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저당권 등의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세자료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서식을 신설
-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유류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유종 및 수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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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저당권 등의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세자료를 신설함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 등에 제출할 서식을 신설
나. 세원관리 활용성 제고를 위한 별지서식 개정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등 2건의 서식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필요한 항목(유류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유종 및 수량)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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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